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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검사신청과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 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검사신청에 따른 유효기간 [2012년] Q. 검사 유효기간이 2013년 5월인데, 2012년 10월에 검사를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검사대상기기 검사는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계산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2013년 5월 30일, 검사합격일 : 2013년 5월 1일 -> 검사 유효기간 2014년 5월 30일.. 2021. 3. 15.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업체등록과 검사 및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업체등록 [2012년] Q.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허가 방법 A.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제도는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별도의 규정에 없으며, 우리 공단 해당 지역본부에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규정에 따라 업체등록 및 기기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업체등록 [2014년] Q. 업체등록 및 검사신청 방법 A. 업체등록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업체등록 후 홈페이지 및 공단 지역본부에 팩스를 통해 검사신청을 할 수 있습..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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