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사 및 민원신청1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업체등록과 검사 및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업체등록 [2012년] Q.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허가 방법 A.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제도는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별도의 규정에 없으며, 우리 공단 해당 지역본부에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규정에 따라 업체등록 및 기기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업체등록 [2014년] Q. 업체등록 및 검사신청 방법 A. 업체등록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업체등록 후 홈페이지 및 공단 지역본부에 팩스를 통해 검사신청을 할 수 있습.. 2021. 3. 5.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