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사신청과 민원신청1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검사신청과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 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검사신청에 따른 유효기간 [2012년] Q. 검사 유효기간이 2013년 5월인데, 2012년 10월에 검사를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검사대상기기 검사는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계산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2013년 5월 30일, 검사합격일 : 2013년 5월 1일 -> 검사 유효기간 2014년 5월 30일.. 2021. 3. 15.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