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1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 검사업무 절차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따른 정상적인 검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한시적으로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 및 관련 지침을 통해 검사업부 절차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검사대상기기 및 압력용기를 수입하게되는 경우 꼭 해외검사 표준화팀(052-920-0542~5)으로 연락하여 제조검사 절차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듯 합니다. 해외에서 도입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경우 제조검사(용접검사, 구조검사)가 완벽하게 면제되는것이 아니라 해외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외국에서 용접검사를 받은 경우 도입하여 구조검사를 국내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관련 고시 및 지침 시행에 따른 검사업무 .. 2020. 8. 31.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