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따른 정상적인 검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한시적으로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 및 관련 지침을 통해 검사업부 절차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검사대상기기 및 압력용기를 수입하게되는 경우 꼭 해외검사 표준화팀(052-920-0542~5)으로 연락하여 제조검사 절차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듯 합니다.
해외에서 도입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경우 제조검사(용접검사, 구조검사)가 완벽하게 면제되는것이 아니라 해외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외국에서 용접검사를 받은 경우 도입하여 구조검사를 국내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관련 고시 및 지침 시행에 따른 검사업무 절차 안내
□ 목 적
ㅇ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0-57호, 2020.4.21.)」 및 「고시 시행 전 현장용접검사 완료기기 처리지침(2020.4.23.)」 시행에 따른 검사업무 절차 안내
□ 처리 절차
① 고시에 따라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받는 경우
1) 수입대행업자, 설치자, 제조업자 등 수입하려는자
2) 고시 제3조에 따른 외국의 검사기관
3) 개별기기에 대한 설계 및 제조검사
4) MDR(ASME), COC(PED), 법정검사증(일본, 중국 기준)
※ 유의 사항
ㅇ 현장용접검사 완료 기기의 경우에도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신규로 설계단계부터 제조검사를 받아야하며, 사전에 공단으로 검사계획서를 제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ㅇ 검사 의뢰전 검사대상기기 및 검사기관 여부 등을 공단에 사전확인 권장
ㅇ 2020년 12월 31일 이내에 공단에게 검사면제 확인을 받고 수입되는 기기에 한함
- 검사완료 후 빠른시일 내에 검사면제 신청 요망
* 검사증 예시
② 지침에 따라 국내로 수입하여 구조검사 받는 경우(기존 현장용접검사 완료 기기에 한함)
1) 수입대행업자, 설치자, 제조업자 등 수입하려는자
* 구조검사 신청 전 일정협의 등을 위해 공단 본사에 사전 통보 요망(Tel : 052-920-065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면제 받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검사대상기기”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②“검사”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제조검사를 말한다.
제3조(외국의 검사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①제3조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고 검사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검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 면제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별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4. 별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은 제조검사 관련 증명서류 1부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부칙 제2조의 기한 내에 수입되는 기기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1】외국의 검사기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면제신청서
1) 에법 제39조의2 제1조에 따른 수입하려는 자(예 : 수입대행업자, 설치자, 제조업자 등)
2) 예) 보일러,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3) 예) 강철수관식증기보일러, 멸균기, 열교환기, 반응기 등
4) 제조자가 생산제품에 부여하는 제품의 고유번호(예 : Serial Number)
5)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해당 제조검사건에 부여하는 검사 일련번호(예 : 검사증 번호)
【별지 제2호 서식】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면제확인서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 기준’ 고시 시행에 따른 고시 시행 전 현장용접검사 완료기기의 구조검사 처리 지침
□ 개 요
ㅇ 수입기기의 검사와 관련하여 년 월 일부터 2020 4 21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 ’ ) 이하 고시 라 한다 이 제정 시행됨 ·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 호 2020-57 )
ㅇ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 전에 공단의 현장용접검사* 를 받고 시행일 , 이후 구조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기 이하 ’( ‘시행전 현장용접검사 완료 기기 라 한다 는 ’ )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신규로 검사를 받아야하나,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호 열사용기자재의 2019-16 , ‘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에 따른 용접 단계 검사Ⅱ
ㅇ 외국의 검사기관에 따라 한국의 기술기준으로 제작중인 기기의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시행전 현장용접검사 완료기기에 대한 검사 처리 방안을 수립 시행코자 · 함
□ 검사 처리 방안
ㅇ 시행전 현장용접검사 완료기기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방법을 선택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계획서를 공단으로 제출
1. 국내로 수입하여 구조검사
- (검사방법) 수입 후 구조검사 수행지역의 지역본부로 구조검사 신청
-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 용접검사증, 설계도면 각 1부
2. 고시에 따라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
- (검사방법) 고시에 따름
- (증빙서류) 고시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첨부자료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및 관련 지침시행에따른 검사업무 절차 안내"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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