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일러 관리자 직무와 사고 통보의무1 보일러 선임 기준, 보일러 관리자 직무와 사고 통보의무 보일러 선임 기준, 보일러 관리자 직무와 사고 통보의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일러 설치 후 설치검사 없이 무적기기로 사용하거나 미자격자로 하여금 보일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이 발생하므로 꼭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 1. 보일러 선임 기준 가.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 의무 1) 선임 의무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1항). 2) 선임 기준 가) 보일러 설치자는 1구역마다 1명 이상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7 제1항). 나) 1구역은 보일러 .. 2020. 9. 10.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