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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정보

보일러 선임 기준, 보일러 관리자 직무와 사고 통보의무

by The Letter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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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블로우다운 밸브 손상

 

 

보일러 선임 기준, 보일러 관리자 직무와 사고 통보의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일러 설치 후 설치검사 없이 무적기기로 사용하거나 미자격자로 하여금 보일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이 발생하므로 꼭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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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 선임 기준


 

가.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 의무

 

1) 선임 의무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1항).

 

 

2) 선임 기준

 

가) 보일러 설치자는 1구역마다 1명 이상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7 제1항).

 

나) 1구역은 보일러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보일러 관리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7 제2항 본문).

 

다) 24시간 가동하는 검사대상 기기의 법정 관리자는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가 관리하여야 하므로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인 경우에는 각 조별로 1인 이상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 비고 4의 조항에 따라 제31조의 26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합니다. 참고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으로는 ①가스기술사, ②가스기능장, ③가스기사, ④가스산업기사, ⑤가스기능사, ⑥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⑦고압가스 기계 기능사보, ⑧고압가스취급 기능사보, ⑨고압가스화학 기능사보 등이 있습니다. 이때, 기기 조종자 1인은 열 관련 자격(인정 자격 포함)과 가스 관련 자격을 모두 소지하여야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검사대상 기기의 선임이 가능합니다.

 

 

3) 보일러 관리자의 재선임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단서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8 제3항).

 

가) 보일러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나) 보일러 관리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4) 보일러 관리자 선임 위반 시 제재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보일러 설치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9호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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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일러 관리자의 직무


가. 보일러 관리자의 업무

 

1) 보일러의 안전관리, 운전효율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각종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운전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조건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운전효율과 관련된 제반 점검사항을 보일러 운전관리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조종자는 보일러 검사 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보일러 관리자의 준수사항

 

다음은 보일러 관리자의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 시 준수사항 입니다.

 

1) 압력, 수위 및 연소상태를 감시할 것

2) 급격한 부하의 변동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

3) 최고 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안전밸브 기능의 유지에 노력할 것

5) 1일 1회 이상 수면 측정 장치의 기능을 점검할 것

6) 적절하게 블로우 다운시켜 보일러수의 농축을 방지할 것

7) 급수장치의 기능 유지에 노력할 것

8) 저수위 연소 차단장치, 화염검출장치 기타 자동제어장치를 점검하고 조정할 것

9) 보일러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10) 배출된 매연의 측정 농도 및 보일러 취급 중 이상 유무를 기록할 것

11) 급수 및 관수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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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통보의무


 

가. 통보의무

 

1)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 에너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 2 제1항 전단).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다)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라) 그 밖에 보일러가 파손된 사고

 

 

2) 사고통보를 받은 한국 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 2 제1항 후단 및 제2항).

 

 

 

나. 통보의무 위반 시 제재

 

통보의무를 위반하여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한국 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보일러 설치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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