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세관 주기와 보일러 검사 주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보일러 검사대상과 종류 및 기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할 듯합니다. 보일러 검사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 안전검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 조금은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검사에서 보일러를 개방하여 계속 사용하여도 안전하 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안전장치와 기타 부속설비를 분해하고 정비하여야 하며, 보일러 동체의 스케일 제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보일러 정비와 세관을 진행하여도 가능은 하지만, 법적으로 열사용 기자재 시공이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간혹 무허가 업체를 통해서 보일러 세관 및 정비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시공을 펜션 주인이 하였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가정용 보일러뿐만이 아니라 중대형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허가된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 및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일러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검사 의무 대상, 검사의 종류 및 기간, 위반 시 벌칙까지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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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 검사 의무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일러 설치자”라 함)는 한국 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제4항,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17 제1항 및 제31조의19제1항).
-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 보일러를 사용 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 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의 일정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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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종류 및 기간
보일러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보일러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7 및 별표 3의 4).
가.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 포함)
나. 개조 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 판·관모음 또는 스테이를 변경하는 경우로 「열사용 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호, 2019. 1. 14.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대수리인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 속 가열로로서 「열사용 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다. 설치장소 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다만, 이동식 보일러 제외)
라. 재사용검사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마. 계속 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 1회/년, 보일러 세관 필요함
설치검사·개조 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바. 계속 사용을 위한 운전성능검사 - 1회/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 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2. 철금 속 가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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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시 제재
가. 벌칙
보일러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3조 제1호).
지금까지 보일러 세관 주기와 보일러 검사대상과 종류 및 기간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벌칙까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일러 안전과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까지 그리고 법적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일러 세관을 진행해야 하며, 1년에 1회의 안전 검사와 보일러 세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검사 주기가 도래하면 위에 첨부된 사진들처럼 공문으로 사전에 검사대상 기기에 대하여 알림을 보내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간혹 검사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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