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및 압력용기 계속사용검사의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때 보일러 세관공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수검을 위해서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검사에 참여토록 하여야 합니다.
1) 계속사용 (개방)검사
① 기기를 냉각시키고 내용물을 배출
② 구멍 등(맨홀, 청소구, 검사구 등)을 개방하고 연소실과 내부 청소
③ 안전밸브, 안전방출밸브 및 저수위 감지장치는 분해 정비
2) 계속사용 (사용중)검사
① 보일러의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가동유지
② 부착된 각종 계측기 및 부속장치(화염감시장치, 저수위안전장치, 온도상한스위치, 압력조절장치 등)는 검사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정비
3) 계속사용 운전성능검사
① 보일러의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가동유지
② 부착된 각종 계측기(온도계, 압력계, 수량계 등)는 검사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정비
③ 배기가스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배기계통의 배기가스 측정구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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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검사준비사항, 보일러 세관 공사!
1.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는 자격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검사에 입회하여야 합니다. 미입회시 검사 불가 및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수료 재납부가 필요합니다.
2. 검사 종류별 검사 준비
가. 계속사용 안전검사 - 개방검사
1) 검사기기내 모든 내용물 배출
2) 내부 청소(스케일, 그으름 제거)
3) 계측 및 부속장치 정비 분해상태 유지
- 안전밸브 계통
- 수위조절 계통
- 압력조절 계통
- 급/배수 계통
4) 그 외에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준비
* 위 내용과 같은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용접부위 혹은 안전장치의 주요 부위를 확인하고 계속 사용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하기 위함이며,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나. 계속사용 안전검사 - 사용중검사
1) 보일러의 안전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가동준비
2) 계측기 및 부속장치 설치 상태 및 작동상태 확인
3) 배기가스 성분 측정
예) 가스 : O2(%) 3.7이하, CO농도 200ppm이하 등
4) 그 외에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준비
다. 계속사용 운전성능검사
1) 보일러의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가동준비
2) 계측기 검사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정비
- 온도계, 압력계, 수량계 등
3) 배기가스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배기계통의 측정구 개방
4) 배기가스 성분
예) 가스 : O2(%) 3.7이하, CO농도 200ppm이하, CO/CO2 0.002이하 등
5) 그 외에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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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속사용검사를 받지않는다면?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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