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사용 기자재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는 연간 약 100건~200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열사용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소리』는 개인정보 포함으로 인해 대부분 비공개로 게시되며, 처리된 내용은 해당 질문을 한 사람을 제외한 타인이 공유하기 어려운 시스 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비공개에 따라, 검사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 성 결여, 반복적인 질문으로 인한 인력 소모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고자『열사용 기자재 검사제도 묻고 답하기(Q&A) 사례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집은 최근3개년 동안의 『고객의 소리』를 분석·정리하여 『유형별, 연도 별, FAQ(자주 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례집 제작, 배포 및 공유를 통해 검사 관련 기준 적용 및 해석, 경험과 지식수준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 요소 제거, 부패요소 척결을 통한 청렴 수준 향상 및 열사용 기자재 서 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상승 및 정부 정책 일환인 『정부 3.0』취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열사용 기자재 검사제도 묻고 답하기(Q&A) 사례집』이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 제도 운영 및 고객만족 향상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보일러 및 압력용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반복되는 그리고 보일러 및 압력용기 관련 종사자들에게 내용이 공유되어 업무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제도와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근무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정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듯합니다.
FAQ는 열사용 기자재 검사제도의 질문, 답변 내용 중에서도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핵심만 정리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열사용 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검사 및 민원신청, 검사 기준,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관리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형별 사례집과, 연도별 사례집을 정리하여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따로 보는 것이 아닌 모바일 기기에서도 시간 될 때 틈틈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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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및 민원신청
1-1. 검사대상 기기의 중지·폐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설치자가 사용 중인 기기를 중지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된 기기를 폐기하려 할 때는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중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지된 기기를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계속 사용검사의 안전검사 (개방)를 신청하시고 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계속사용검사의 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계속 사용검사는 유효기간 만료 전, 검사신청과 함께 검사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 신청을 하시면, 당해연도말(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의 기간 내)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연기 신청 없이 검사일까지 유효기간이 연기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환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③ 계속 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당 연도 말까지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1-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검사수수료를 제외하고 검사증 재교부 등 모든 민원처리가 무료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 속 가열로의 용량별로 각기 다르며, 보일러의 경우 사용 중 검사(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상호나 대표자의 이름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치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이 바뀌거나 설치자가(일반적으로 소유자) 바뀌는 경우에는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의 경우, 설치 검사증과 함께 상호의 변경내용 또는 설치자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①법인의 등기부등본, ②양도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③상속(지위승계)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기타 설치자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자의 이름이 실제 이름이 아니고, 직함(대표자 또는 사장 등)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서 대표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5. 검사 준비로 인한 아파트 온수 중단을 10일 넘게 하는데요. 너무 불편합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열사용 기자재(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를 검사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검사를 요청하는 날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비보일러가 있는 시설(아파트)에서는 여름철에도 온수 공급의 중단 없이 보일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만을 본다면 하루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일씩이나 소요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도 기기를 정비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기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안 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를 교대로 검사를 신청 한다면 여름철에도 온수 공급의 중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 서, 아파트에서 보일러검사를 2번 이상으로 나누어 검사를 요청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요 청한 날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온수 공급의 중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온수공급 배관의 연결 상태 등 아파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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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기준
2-1. 검사대상 기기가 무엇인가요
고온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 압력용기와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기를 검사대상 기기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 해당여부는 한 가지 요소 가 아닌 최고 사용압력, 전열면적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검사대상 여부는 기기의 사용 및 운전 방법이 기준이 아니며, 설계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3 검사대상 기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검사대상 기기는 제조검사, 설치검사 그리고 계속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기의 종류 및 관련 제반사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순간온수가열기의 경우 2014년 9월 산업부 유권해석을 통해 설치 및 계속사용 검사가 면제되었고, 현재 한국 에너지공단에서는 순간온수가열기를 열교환기(1종 압력용기)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검사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검사원이 검사현장에서 확인 후 검사에서 제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순간온수가열기를 가지고 있으 시면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시어 확인을 받으시면 향후 계속 사용검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2-3. 검사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다음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적절히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은 에너지 이용 합리 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5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효기간 2015년 9월 10일 일 때
ㅇ 2015년 8월 30일에 검사를 받은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 유효기간은 2016년 9월 10일
ㅇ 2015년 10월 10일에 검사를 받은 경우(검사를 연기한 경우)
-> 유효기간은 2016년 9월 10일
ㅇ 2015년 8월 5일에 검사를 받은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x))
-> 유효기간은 2016년 8월 5일
2-4. 검사대상기기 시공 및 세관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시공업의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검사대상 기기(제1종 시공 품목)의 시공 및 세관 등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제2종 또는 제4종 시공업 지정자가 검사기기의 세관 등을 하면 동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자격자 (시공업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계속 사용 안전검사 준비를 위하여 세관 등을 하였 을 경우라도 무지 정자의 세관을 이유로 검사를 불합격 처리할 수는 없으나, 세관을 실시 한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설치 주가 직접 안전검사 준비작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검사기준에만 합격되면 안전검사를 필할 수 있습니다.
2-5. 계속 사용검사 시 사전에 점검 및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일러 및 압력용기 계속 사용검사의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때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검사에 참여토록 하여야 합니다.
1) 계속사용 (개방) 검사
① 기기를 냉각시키고 내용물을 배출
② 구멍 등(맨홀, 청소구, 검사구 등)을 개방하고 연소실과 내부 청소
③ 안전밸브, 안전 방출 밸브 및 저수위 감지장치는 분해 정비
2) 계속 사용 (사용 중) 검사
① 보일러의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가동유지
② 부착된 각종 계측기 및 부속장치(화염 감시장치, 저수위 안전장치, 온도 상한 스위치, 압력조절장치 등)는 검사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정비
3) 계속 사용 운전성능검사
① 보일러의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가동유지
② 부착된 각종 계측기(온도계, 압력계, 수량계 등)는 검사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정비
③ 배기가스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배기계통의 배기가스 측정 구 개방
2-6. 수입 검사대상 기기 검사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되는 검사대상 기기를 설치할 때는 설치검사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3호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제3편 보일러 설치검사기준 등”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 지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첨부되는 서류는 수입면장 사본 1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9조의13 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받았음을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명 서류 사본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7.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5(검사대상 기기의 검사 유효기간) 비고 4에 따라서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른 안 전성 향상 계획(SMS)』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는 사업장에 이어야 합니다.
안정성 향상 계획(SMS) 및 공정안전보고서(PSM)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계속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부여되며, 보일러(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 당) 및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8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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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종자 (기존 조종자에서 현재는 관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3-1.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검사대 상기 기설 치자는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해임신고는 인터넷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 넷 신청은 [전자민원 - 열사용 기자재 검사 - 민원신고]에서 접속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FAX 신청은 [정보마당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검사증과 자격증 수첩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본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대 상기 기조 종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검사대 상기 기설 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선임 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그 연기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하여 선임기한 및 연기 기한 동안에 필요한 조치가 통보됩니다.
아울러, 해임 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설치자가 조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조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자가 직접 해임 사유서와 함께 해임 신고를 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3-2.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나요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준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조종설비를 갖추어 조종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 마다 1인 이상이어야 하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9에 있습니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 비고 4의 조항에 따라 제31조의 26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합니다. 참고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으로는 ①가스기술사, ②가스기능장, ③가스기사, ④가스산업기사, ⑤가스기능사, ⑥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⑦고압가스 기계 기능사보, ⑧고압가스취급 기능사보, ⑨고압가스화학 기능사보 등이 있습니다. 이때, 기기 조종자 1인은 열 관련 자격(인정 자격 포함)과 가스 관련 자격을 모두 소지하여야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검사대상 기기의 선임이 가능합니다.
3-3. 파견근로자도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서 선임이 가능하나요
검사대상 기기의 조종을 특정업체에 계약에 의해 위탁했을 경우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 을 계약업체의 인원으로 법적선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가능한 경우 - 검사대상기기 설치 주와 특정업체의 계약이 민법(제664조)의 『도급』에 해당되면 계약업체의 소속 직원(법정자격 소지자에 한 함)을 검사대 상기 기조 종자로 법적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해임 신고서의 신고인은 반드시 설치 주가 되어야 합니다.
○ 불가능한 경우 - 검사대상 기기관리는 법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검사대상기기 설치 주와 특정업체의 계약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근로파견계약』 이거 나 계약업체의 소속직원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되면 검사대 상기 기조 종자로 법적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 노동부 사이버 민원 게시판 내용
○ “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가지고 파견근로자를 일시적 업무 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업체의 지휘·명령하에 사용업체에서 근로를 하게 하는 계약」을 말하고, “도급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수급인, 파견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 인, 사용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수급인이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참조)
도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지시·시간 외 근로· 휴가 및 인사·징계권의 행사 등이 수급인(파견업체)에 의해 관리되어 도급인(사용업체)으로부터 「노무관리 상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소요자금 등을 수급자의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고, 법률에 의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3-4. 24시간 가동하는 검사대상 기기의 법정 조종자 수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가 조종하여야 하므로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인 경우에는 각 조별로 1인 이상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5. 검사대 상기 기조 종자 선임 유지를 위한 직무교육은 무엇인가요
2013년부터 조종자의 자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 9)이 변경되었으나, 2012 년 12월 31일 이전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되어 있으신 분들에 한정하여 선임을 유지 시켜 주는 교육입니다. 선임유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신 조종자는, 1구역(동일구역) 내에 검사대상기기의 교체, 증설, 신설 시에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의 기기를 해임하고 다른 지역(구역, 업체)에 보일러를 선임할 경우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에서 2013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 범위”를 적용받게 됩니다.
3-6. 『중앙통제·조종 설비』조건은 무엇인가요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준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 조종 설비』 를 갖추어 조종자 1명이 통제, 조종할 수 있는 범위마다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중앙통제, 조종 설비』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통제·조종 설비
- 가. 중앙통제실에서 CCTV 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통하여
① 압력계, 수면계, 연소상태(화염), 보일러실 전경은 화면으로 확인 가능
② 배기가스 온도 확인
③ 성능검사대상 기기는 수량계 및 유량계 확인 가능
- 나. 중앙통제실에서 각 항목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① 연소장치(연료공급장치, 버너, 통풍 장치 등)
② 자동제어장치(기동 및 정지, 화염 검출, 연료 차단, 수위조절, 압력조절 등)
③ 급수장치(급수펌프, 주증기관 및 부속 밸브 등)
④ 기타 부속장치(분출 밸브 드레인, 수면계 드레인 등)
- 다. 보일러 운전 중 이상 발생 시 중앙통제실에서 알람을 경보하여야 하며, 자동 및 수동으로 긴급정지(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위의 항목을 확인 후 중앙통제실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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